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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 첫해 신고

등록자

이○○

등록일
2021-04-12 18:34
조회
727

안녕하세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몇년전 불이행서약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미국에 거주한 적은 없으며 한국에서 살고 여행간 적만 있습니다. 

세금 신고 관련해서 첫해 신고도 해야한다고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서 문의 남깁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만불이 넘지 않더라도 첫해 신고를 해야한다라고 이해를 했고, 그 소득이 4대보험에 등록되어 급여를 받았을 때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0년 (4대보험 등록) 급여를 받았었고, 이 신고에 대해 찾아보다가 몇년전 짧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은 금액이 있어 이것도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참고로 만불 이상을 넘은 적은 아직 없으나, FBAR 신청 시 제가 가진 계좌(한국 은행 계좌 및 주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 신고를 해야하는게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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