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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한국거주, FBAR 과 1040문의드립니다

등록자

KIM○○

등록일
2021-04-15 12:54
조회
700

안녕하세요.

미국시민권을 가지고있고 F4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5년이상 근무하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한은행에서 한/미 조세협약대상자라며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좌의 입.출금, 예금, 적금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자(?)등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를 적용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소셜넘버 및 한국거소증(외국인등록증) 앞뒤면의 사본을 제출하면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미국 텍사스에 거주중이고, 저만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TAX신고하시고 정산하실때 문의한 바로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합니다.


1)혹 제가 한국에서 별도로 FBAR과 1040등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게 맞는건가요? 

2)지금까지 모르고 있어서 신고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패널티가 있다면 waive할 방법이 있을까요? 

3)본인단독 계좌 외에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을 하지 않으면 아직 지급받지 않는데 이것도 기입해야 하나요?

4) 보험은 연금성(x) 보장성만 가입하고 있는데 이것도 기입해야 하나요? 


모르는게 많아 질문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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