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전문가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가능합니다

영주권 Pending 시 증여

등록자

Jay○○

등록일
2021-04-22 03:49
조회
483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 Pending 상태이고, 남편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이중 국적자인 아버님으부터 미국 내에서 현금 증여 받을 계획중인데요, 

15000불 까지는 신고 의미가 없어서, 영주권 펜딩으로 제가 15000불을 증여받고 나머지는 남편이 받는식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향후 세금을 위해 전체 증여금액의 반반씩 나누어서 증여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전체 증여 금액은 $100K 입니다)

(영주권 펜딩의 신분으로 증여 받는것 자체가 가능한것인가요?)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공유하기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