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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관련

등록자

Jin○○

등록일
2021-04-24 03:55
조회
660

안녕하세요. 작년에도 엉클샘을 통해서 세금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미국영주권자이고, 남편은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저는 2019년 9월 영주권을 받아 입국했고, 2020년 2월에 잠시한국에 나갔다가 3월에 미국에 다시 들어와서 지금까지 쭉 살고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중순까지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으며, 2020년 9월말에 미국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한국에 있는 회사에는 퇴직처리를 하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한국에는 세금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는 뉴욕/뉴욕시티이고, 회사는 뉴저지에 있어서 인컴텍스를 뉴욕주/뉴욕시티/뉴저지주에 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더블텍세이션이라 뉴욕주, 뉴저지주 두곳에다 모두 텍스보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더블텍세이션에 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남편은 학생이지만 HPSP라는 군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매달 stipend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세금신고를 하는게 유리할까요? 부부합산으로 해야할까요?

제가 작년에 미국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서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헷갈려서요..

우선 스탠다드로 마법사를 진행하고 만불이상 있는 한국계좌는 FBAR 로 신청하는거 까지는 알겠는데,

엉클샘에서 저희와 같은 건도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보고를 해야하는건

2020년도 한국에서 발생된 소득/퇴직금 보고, 2020년도 미국내소득보고(거주지:뉴욕,회사소재지:뉴저지), 남편은 full time student 이지만 장학금으로 stipend 받고 있습니다. 남편의 stipend와 저의 월급을 합친 금액이 연 8만불 아래입니다. 또한 주식거래 관련해서도 보고해야합니다.


마법사 진행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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