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클샘님 감사합니다!!
제가 irp계좌를 들고있는데 직접 운용했던건 아니고, 퇴직하면서 퇴직금이 은행 irp 계좌로 바로 연결되었고 은행쪽에서 운용하여서 상품이 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도중에 제가 은행 퇴직연금irp 에서 증권사 개인연금 irp 로 계좌 이전신청하면서 이제 직접 운용하게 되었는데요.
중간에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전될때, 은행에서는 상품을 해지시켜 현금화 시키고 그 돈을 > 증권사로 이전시켰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때를 수익실현 으로 보고 capital gain으로 보고 해야할까요??
한국에서는 과세이연시켜줘도 미국은 그런식으로 처리 안한다는 글을 본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은행에서 운용했던 irp계좌는 일단 deposit 계좌는 아닌 것 같은데.. custodial로 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