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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주권자가 미국회사의 한국지사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

등록자

김○○

등록일
2021-05-01 20:46
조회
485

안녕하세요? 


미영주권자로 2018년에 미국에 법인을 가진 한국지사에서 오퍼를  받아 한국에서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입사시  스톡옵션을 받고 2018년 말에 RSU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회사는 몇 년 후 상장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IPO 전에 행사한 스톡옵션은 을종근로소득으로 (스톡옵션 행사시전 시가 - 행사가) x 종합소득세율 로 다음해 5월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처분은 하지 않았는데, 만약 (예를 들어) 올해 11월쯤 회사를 퇴사하고 미국에서 살 목적으로 미국으로 다시 이사를 가서 내년 2월달에 스톡옵션을 처분을 하게 되면 양도세를 한국에 내야 하나요? 아니라면 미국에는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2. IPO 후에 행사할 스톡옵션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한국에 남아서 하지 않고, (예를들어) 올해 11월 달에 퇴사후 미국으로 이사가서 내년 1월말 (퇴사후 3개월내 행사 가능)에 행사를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한국에 내야 하나요 아니면 미국에서 내야 하나요? 


3. W-8Ben 을 미국금융기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어느 시점에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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