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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와 세금보고 시, 행정공제회는 어떻게 보고를 해야할까요?

등록자

박○○

등록일
2021-05-03 17:13
조회
478

안녕하세요.

현재 공직에 재직 중입니다.

제가 FBAR과 세금보고를 해야되는 입장입니다. 행정공제회에 가입해서, 매달 적금처럼 돈(행정공제회비)을 입금했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FBAR 서류 작성시, 행정공제회비 관련하여 Account number or other designation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왜냐하면, 계좌번호가 따로 없거든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은 어떻게 FBAR작성 서류에, 행정공제회에 넣은 공제회비(적금)를 보고하셨는지요?

두번째 질문은,

행정공제회비를 넣어서 발생한 이자도 세금보고 할때, 보고 해야되는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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