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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1세 이중국적자 입니다

등록자

노○○

등록일
2021-05-04 09:14
조회
701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때 부터 쭉 한국에서 살아온 21세(만 19세) 이중국적자 입니다.

얼마 전 FBAR, form1040등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다행히도 엉클샘 사이트를 통해 정확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고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면서 몇가지 궁금한 점들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1. 제가 미국세법상 거주자는 한국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 거래를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작년에 한국 증권사를 통해 40만원 정도 소액의 미국주식을 투자해서 4만원 가량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주식 거래 내역을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네이버 통장, 증권사 CMA-RP계좌 등 CMA 계좌 이자는 그냥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전 근로소득이 없는 학생이고 작년 롯데시네마에서 경품에 당첨되어 5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를 받고 22%의 제세공과금을 냈습니다. 이렇게 받은 경품은 한국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form1040에 함께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받지 못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을 form1040 신고 후 recovery rebate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form1040 신고를 하면 3차 재난지원금도 올해 자동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 recovery rebate로 또 신청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5. 제 동생도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인데 현재 나이가 만 16세인 고등학생 입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미국과 전혀 관계 없는 한국 분들이십니다. 제 동생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 한국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내년 부터 신고, 과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관련 조항이 존재하는지, 주식처럼 제가 미국에 신고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정보와 서비스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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