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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득

등록자

김○○

등록일
2021-05-06 13:49
조회
373

안녕하세요


f-1비자로 미국 alien resident 입니다. 


만약 해외에 체류중에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 (만천불 이하) 이 있다면 (i.e., 자문료) , 이를 신고 하기 위해선 해외소득 (i.e., 포린 언드 인컴)에 명시를 하면 되는건가요? 


또한, 만약 한국에서 낸 세금으로 크레딧을 받기 위해선 (이중 과세를 막기위해), 그당시 한국에 있었어야 하는 건가요? (tax paid while working in the foreign country?) 그리고 세금을 냈다는 증명서도 같이 제출을 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증명서 없이 제출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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