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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신분 보유 미국 주식 세금보고

등록자

Ale○○

등록일
2021-05-06 19:13
조회
408

저는 한국인이고 F-1신분으로 세법상 Resident alien입니다. 졸업후 OPT로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있습니다. 2020년 10월경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아내가 F-2신분으로 2020년 10월경 미국으로 들어와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2020년도 세금보고를 하려는데, 아내 ITIN을 신청하면서, 아내를 Resident alien로 claim하면서 married joint filing을 하려고 합니다. 


1. 아내는 직장을 2020년 10월까지 다니다와서 한국에서 근로 소득이 있는데 이를 IRS에 어떤 Form으로 보고해야 될런지요? 


2. 아내가 결혼전 한국금융회사를 통해 한국계좌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미국주식을 구매하였고 어느정도 시세차익을 거두었습니다. 결혼후 미국에 들어온 후로는 이 한국계좌를 통해 미국주식을 구매만 하였습니다. 찾아보니 Resident Alien신분으로 이런 식으로 미국주식을 사면 안된다는 것 같은데, 시세차익으로 인한 소득을 IRS에 어떤 form을 사용하여 보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증권회사에 요청해서 첨부해야할 문서가 있을까요?


3. 만일 아내가 한국계좌를 통해 미국주식을 가지고 있는것이 위법하다면 Married separately filing을 하여, 아내는 따로 세금보고를 하면서 Non-resident alien신분을 claim하려고하는데 이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일런지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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