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미 이중국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증권사를 통해서 한국주식을 자산으로 가지곤 있었는데
최근 미국 주식도 관심이 생겨 알아보던 중 궁금증이 생겨 여쭤봅니다.
인터넷 상에 글을 보니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의 경우 차익이 생기면
1차로 증권사에서 한국 세율로 국와주식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이를 미국세무 신고하면 2차로 미국에서 또 과세가 적용되어 이중과세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추가로 비슷한 관점에서 가상화폐 자산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걸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