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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FICA Tax 관련 추가 질문

등록자

황○○

등록일
2021-05-13 06:15
조회
441

안녕하세요! 저번 답변에 짚어주신 덕분에, F1발급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resident가 되었을 경우, F1 신분 중임에도 FICA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신분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 2015년 5월 F1 발급받아서 미국 입국.
  • 2015~2019 (5 calendar years) 동안은 non-resident alien: FICA 면제. (2019년은 f1 OPT)
  • 2020년 1월 1일부터 resident 가 됨 (2020년 내내 미국에 있어서 substantial presence test 만족하는 첫날이 1/1이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해주신대로 이게 맞나용? 동료 한명은, calendar year 5년이 아니라 f1발급'일' 기준으로 5년간 FICA면제로 알고 있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2020년 5월까지 제가 FICA 면제인건데요, 정확한 일자로 5년이 아니라, calendar year로 5년이라 2019년 말로 FICA 면제가 끝나는 것 맞는지 한번만 더 컨펌 부탁드립니다!)
  • 2020년 10월 1일 H1B로 신분 변경. 회사에서 10월 1일부턴 FICA tax를 paycheck를 통해 정확히 징수. 1~9월분은 회사에서는 F1 opt니까 그냥 면제해준듯 합니다 (2020년부로 전 resident가 되었는데 그건 몰랐겠지요)

해서, 조언 주신대로 FICA 관련해 저희 회사 payroll department 에 문의하였습니다. 사내 메세지를 뒤져보니,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회사에 '미납한 FICA를 수정한 W-2c를 보내달라' 라고 요청했는데 거부당했다 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아무튼 그래도 저도 회사에 상황 설명하고 W-2c보내달라 부탁했더니 오늘 답변이 왔습니다.


Thank you for your inquiry. Unfortunately in a case like this you would need to rectify this with your tax return and a W2C would not be issued. I would recommend speaking with your tax advisor on how to reflect this upon filing.

Thank you.

'w2c는 못보내주고 택스 어드바이져랑 너가 상의해서 보고할때 수정해서 내던지 해' 라고 왔습니다ㅠㅠ.. 사실상 FICA는 회사와 IRS의 문제라고 들었는데, 전 그냥 현재 w2에 나온대로 세금 보고 진행하면 될까요? 하지만 만일, 2020년 1~9월 미납한 FICA를 훗날 IRS가 알게되어 제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왕이면 깔끔하게 수정해서 미납분 내고 처리하고 싶었지만.. 이미 기간이 지난 부분의 FICA adjustment가 회사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듯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추가 서류(?)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면 엉클샘을 통해 진행할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회사가 수정을 안해준다는데 제 입장에서 tax return filing 할때 시정하는게 가능하긴 한건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 먼저 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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