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주식 매도시 양도손익 보고할 때, 선입선출법에 의해 주식 취득원가를 매치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 무상증자가 이루어졌을 경우 취득원가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배당기제가 아닌 경우)
제가 인터넷으로 얻어본 지식으로는,
1 .기존 보유 주식의 취득원가는 그대로이고, 이 무상 증자분의 취득원가를 0으로 하여 계산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무상증자의 취득일은 무상증자분의 주식이 발행된 날짜로 보았습니다.
2. 그런데 혹시, 무상증자가 이루어질때, 권리락으로 인해, 주식가격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므로, 취득원가도 그에 비례하여 낮추어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무상증자분의 취득일은 무상증자 발행일과 상관없이 기존 보유 주식의 취득일에 전부 배분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A사 주식 2018년 2월 1일 : 100주 매입 단가: 1000원
2018년 11월 1일 : 무상증자 100% -> +100주
2020년 5월 1일 : 150주 매도
이러한 예시의 경우 1번의 경우 매도한 150주의 경우, 100주의 취득원가는 100,000원(100*1000), 50 주의 취득원가는 0원
취득원가는 100,000+0= 100,000원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50주의 취득단가는 0원 (선입선출이므로)
무상증자분의 취득일은 무상증자분 발행일인 2018년 11월 1일
2번의 경우 무상증자의 영향을 배분하면, 기존 취득 단가가 1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아지고,
매도한 150주의 취득원가는 75,000원(150*500)으로 무상증자 영향을 취득원가에 적용.
취득원가는 75,000원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50주의 취득단가도 500원
무상증자분의 취득일은 기존 주식의 취득일인 2018년 2월 1일로 같이 계산.
1번과 2번 둘 중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장황해진 것 같아 죄송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