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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 신고할때

등록자

김○○

등록일
2021-05-17 23:52
조회
488

안녕하세요! 

그전에 오랜 유학생활로 인해 2019년에 opt한것은 세법상 거주자로 2020년에 2019년도 소득을 텍스보고를 하였습니다.

OPT가 끝난후에 2019년 말에서 2020년 12월까지 F-1으로 학생비자로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에 2020년에 들어왔는데 소득은 없어서 텍스보고는 안하고 통장 보유금액이 만불이 넘어서 FBAR 신고만 엉클샘 셀프신고로 하려합니다. 

셀프신고 질문 도중에 SSN 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있는데요

OPT때 주었던 임시 SSN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SSN이 없음으로 체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금액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대충 금액을 적어도 되는건가요? 

2020년도에 250만원 정도 있었으나 해지한 계좌인 경우, 계좌번호를 알수없는데도 신고해야하나요?

2020년에도 있었던 한국계좌잔액들과 와 미국통장계좌잔액 모두  써야하나요?

FBAR만 신고하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주소는 한국주소로 적어야 하나요?

아 그래구 올해 IRS에서 또 1400불을 보냈던데 이거는 뭔가요ㅠㅠ 저는 올해 신고도 안햇는데ㅠㅠ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돈 들어오긴 했는데 

올해는 왜 들어온거죠? 받아도 되는돈인가요? 

다시 어떻게 돌려줘야하는거죠? ㅠㅠ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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