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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기타소득의 처리 (한국에서의 종소세 신고여부 및 미국 세금신고)

등록자

강○○

등록일
2021-05-20 16:18
조회
437

안녕하세요,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을 그대로 따와서 엉클샘의 도움을 받아 세금신고 및 FBAR을 무사히 해냈었는데요, 작년 2월경 파견으로 인해 기타소득이 생겨버려 세금신고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파견에 사용된 경비는 100만8천원으로 비과세라고 들었고 실제 소득금액 672,000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파견비용을 지급한 대구시청에서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해서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쭤본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귀하께서 수령하신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에서 귀하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귀하께서 분리과세를 선택하시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시청에서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귀하의 타소득(해당 질의 상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라면 이를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신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유권해석이 아닌 홈택스상 상담내역임)


다시 말해서 파견주체인 시청에서 이미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딱히 뭘 더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1. 제가 어떻게든 정확하게 종소세 신고를 해서 그 내역을 엉클샘에 부탁드려야만 미국세금신고에 차질이 없을까요, 아니면 기타소득지급명세서만 가지고 정확하게 정보를 드리면 세금신고에 문제가 없을까요? 가급적이면 표준적으로 제공하시는 플랜에 맞춰서 서류만 입력하고 싶은데...

1-1. 범위를 벗어난 질문일 수 있으나 이 경우 종소세 신고 여부에 따른 한국에서의/미국에서의 유/불리함이 있을까요?


2. 그리고 이 경우 파견에 따른 기타소득이 미국에서는 어떤 소득으로 처리되는지, 더 나아가서 어떤 플랜(스탠다드, 디럭스 등)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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