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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 유학생, 한국 증권사를 통한 한국, 미국 주식에 대한 세금

등록자

김○○

등록일
2021-05-22 14:59
조회
890

안녕하세요 엉클샘님,


저는 작년 2020년 9월부터 F1 비자로 미국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미국 입국은 올해 1월 2일에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아래와 같은 조금 복잡한 상황이 되어 질문을 몇 가지 드립니다.


1. 작년에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수업을 들었지만, 학교에서 수표를 보내줘 생활비 항목에 대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받은 금액은 이미 federal holding으로 일정부분 세금을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이를 올해 tax report 시 학교의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세금을 신고하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당시에 한국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한국에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아닌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2. 제가 작년 2020년에 한국 증권사를 통한 미국 주식을 거래하였습니다. 양도 소득이 발생하였고 올해 한국 양도 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어 신고하고자 하는데, 한국에 신고하고 미국에는 신고하지 않는게 맞는 건가요? 일단 non-resident alien이고, 미국 거주 기간이 180일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만 양도 소득세를 내면 될 것 같은데, 맞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3. 미국에 오기전 한국 증권을 통해 거래하던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오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 했습니다. 올해도 (미국 입국 이후) 한국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 미국 주식을 약간 거래하였고 양도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내년 미국 세금 리포팅때 진행하면 문제 되는게 없을까요? 또, 내년 세금 보고 시 한국 증권사에 대한 부분을 엉클샘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을까요?


향후 영주권을 받고 싶기에 문제가 되고 싶지 않아 걱정이 많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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