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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TAX CREDIT

등록자

이○○

등록일
2021-05-22 23:52
조회
282

안녕하세요.


작년에 영주권을 받고 새로 옮긴 직장에서 2020년 세금 보고를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자녀 둘 SSN 은 코로나로 인해 발급이 여의치 않아서, office 다시 열기만 기다리면서 

예전에 받았던 ITIN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그  ITIN 사용이 안된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자녀 공제 없이 세금 보고 해도 되냐고만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추후 SSN 을 받을때(최근 오피스에 급하게 연락해서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급?리펀?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자녀공제가 작은 돈이 아닐거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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