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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소득이 없는 F2인데 은행계좌로 court&nbspordered levy가 인출댔어요

등록자

민○○

등록일
2021-05-26 10:16
조회
321

현재 캘리포니아에 남편이 학업 중에 있고 저는 F2로 한국을 오가며 지내고 있습니다. (5년 째)

저는 미국에서 일을 하지 않아 Income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최근에 제 chase checking account에서 Court ordered levy가 $2,705불이 빠져 나갔어요. 

Chase에 전화해 확인 보니 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에서 personal income tax 관련하여 인출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전혀 Income이 없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건지...

F2의 경우에 한국에서의 income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 미국에 보고해야 하나요. 

F2는 미국에서의 income만 보고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가요.

현재는 학교에서 가이드 한대로 남편만 single로 filing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F2의 한국 income에 대해 제가 잘못 알고 놓친거라면 이전에 filing하지 않은 내용을 늦게라도 다시 filing 할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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