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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수당으로 인한 기타소득 신고시 분류와 필요서류

등록자

강○○

등록일
2021-05-26 19:10
조회
457

2020년 귀속에 대해 파견으로 인한 약간의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저는 지방 보건소 소속의 공중보건의사로 대구에서 파견요청이 와서 거기서 일을 하고 기타소득을 일부 지급받았습니다.

파견소득 중 경비 100여만원, 실제기타소득 70여만원정도를 받았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워천징수영수증"에 이 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따로 신고하지 않을 예정이며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의 기타소득은 근로"성"소득이긴 하나 "자영업세"에 해당하고, "디럭스"메뉴를 이용하면 된다고 엉클샘에서 알려주셨는데요.

1. 자영업은 사업체가 있어야 하는것 아닌지, 자영업세가 사업소득의 하위개념으로 취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1. 아니면 제 기타소득이 엉클샘 개인소득세 신고메뉴와 준비서류 안내사항 중 "근로소득, 퇴직소득, 프리랜서소득, 아르바이트(파트타임)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거래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양도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공적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등등...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종소세신고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필요하고 "프리미엄" 메뉴를 이용해야 한다고 세금신고 마법사에서 안내되는데 (프리랜서 소득도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고 안내되는데)

  2-1. 종소세신고서 없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2-1-1. 마법사 상에서 "사업소득/기타소득/일용근로소득원천영수증 제출 내역"의 "입력하기"를 클릭하면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나와서 기타소득을 입력할 수 없고, "그 외" "기타소득자료"를 클릭해야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자료"의 입력하기로 입력하면 별 문제 없을까요?

  2-2. 프리미엄이 아니라 디럭스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P.S. Passport card만 있는경우 State ID에는 해당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P.S. 답변 확인중에 죄송합니다. 기타소득지급명세서상의 금액을 입력중입니다. 지급총액 1,680,000원 = 소득금액 672,000원 + 필요경비 1,008,000원인데 마법사에는 지급총액만을 입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소득금액에만 과세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필요경비까지 다 포함해서 과세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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