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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해신고 관련 문의

등록자

서○○

등록일
2021-06-02 09:38
조회
706

안녕하세요올해 개인소득 첫해신고를 하는 복수국적자입니다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했지 계속 한국에서 살아왔습니다한국 소득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해야한다  알게 되어서 신고 마법사 진행 중인데궁금한 점을 여기저기 찾아봐도 명확한 답을  수 없어 엉클쌤에 질문 남깁니다

 

우선 저의 경우 2020년까지는 계좌  1 불이 넘지 않아 FBAR 신고대상은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2021년에는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어추후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2020년에 처음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했고, 2020 이전 소득으로는 

2019 기타소득  15만원(홈택스 조회명세서 있음)

2018-19  이자소득(13,000 미만) 있습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는 조회  명세서 발급이 되지 않는 대학교(한국 소재재학 당시 근로장학금이 2018  190만원, 2019  160만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비과세항목)

 

Q. 위에서 언급한 근로장학금도 소득신고 대상인가요?

 

Q. FBAR 신고 대상이 아니고 표준공제액보다 훨씬 적은 소득금액이 발생한 저 같은 경우에도 Streamlined Procedure 이용해 2018~19 소득신고를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에는 FBAR 신고 기준을 충족하여 추후에 신고하면, FBAR 신고 이전 연도의 소액의 소득에 대해서도 추후에 조사하여페널티를 부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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