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orm 8843 질문드립니다.
2015년부터 F-1 비자 학생신분이였고
2018년 1월에 EAD카드, 8월에 영주권 취득했습니다.
학생일 당시 놓쳤던 2015, 2016, 2017년 Form 8843을 신고하려 하는데요.
2018년의 Form 8843도 신고를 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018년 당시는 부부였지만 둘 다 소득이 없어 tax-filing을 하지 않았습니다. Tax 신고를 부부로써는 해본적이 없고, 현재는 싱글 상태라 싱글로만 신고해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