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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유학생의 한국 발생 기타소득 문제 질문드립니다 (수정)

등록자

민○○

등록일
2021-06-29 23:30
조회
762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9월부터 F-1 비자로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2020년 6월에 일시적으로 귀국하여 현재까지 한국에 있는 상태고, 올해 8-9월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현재 non-resident alien입니다.


제가 2019년 초부터 현재까지 쭉 한국에서 한국 기관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2019년 9월에 미국에 간 이후로는 온라인으로 미팅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면서 계속 연구용역(일종의 자문)을 제공하고 기타소득을 한국계좌로 받아왔고, 2020년 6월에 한국에 돌아온 뒤로는 한국에서 같은 자문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한국 국세청에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세율의 세금을 납부해왔고, 미국 측에는 이에 관한 세금보고는 별도로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근래에 하게 됐는데요.


1) 미국에 머물렀던 기간(2019년 가을-2020년 여름)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미 IRS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할지요? 현실적으로 IRS에서 트래킹하는 것이 가능하겠나 싶기도 하지만 또 혹시 차후에 미국에 있는 기간이 길어져서 resident alien이 되고 미국에서 구직활동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떤 항목으로 해야할지요?


2) 말씀드렸다시피 F-1 신분이기는 하지만 한국에 머물렀던 기간(2020년 여름-현재)에도 기타소득이 계속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미 IRS에 세금 신고를 해야할지요?


3) 올해 가을에 미국으로 돌아가서는 계속 한국에서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하는 연구용역 제공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하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밖에 다른 조언도 해주시며 감사히 듣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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