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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비자로 입국 후 워크퍼밋 나오기까지 근무하는 동안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등록자

조○○

등록일
2021-07-01 11:29
조회
376

약혼자비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비자로 입국 후, 워크퍼밋 신청하여 발급완료 된 후 노동이 가능합니다.


워크퍼밋을 기다리는 동안 한국소속/한국통장으로 급여 수령시, 이후 소득신고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이민변호사는 한국통장으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미국에서 해외근로소득으로 신고하라고 제안해주었습니다.


위와 같이 소득신고 진행시, 워크퍼밋 발급 전에 근무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세법과 이민법이 같이 묶여있는 사안이다 보니, 어느 분야의 전문가에게 문의드려야할지 다소 애매한 상황입니다.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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