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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퇴직연금 개인IRP와 DC 계좌

등록자

김○○

등록일
2021-08-02 17:26
조회
470

DC계좌로 회사에서 매년 퇴직금을 적립해줍니다. 이럴 경우 매년 해당 금약을 severance pay로 세금보고에 추가(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가능한가요?)해야하나요, 아니면 추후 회사를 떠나면서 개인 IRP로 롤오버 해줄 때 인컴으로 인식해야 하는건가요? 롤오버 할때라면 인컴의 종류는 퇴직금이 되나요 연금이 되나요?


그리고, 개인 IRP 뿐만 아니라 DC계정도 운용되며 받은 배당이나 수익은 매년 세금보고에 포함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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