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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 계좌

등록자

김○○

등록일
2021-08-12 21:05
조회
522

안녕하세요. 


정식 상담 요청하기 전 대략 어떤 절차가 필요할지 파악을 위해 우선 게시판을 통해 문의 드립니다. 


퇴사한 회사를 통해 퇴직연금 DC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으나(2015년부터 2019년) FBAR 보고 대상인지 몰랐습니다 (다른 금융 계좌는 쭉 보고해오고 있습니다). 2019년 퇴사 시 DC계좌에서 IRP계좌로 옮겨줬고 IRP 계좌는 계속 FBAR에 보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DC계좌를 통해 얻은 소득은 이자 소득만 있었고 이체할때 이자가 산정되어 이자를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이럴때 단순히 FBAR 수정보고 하면 되는건지요? 페널티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미 IRP에 다 반영되었는 액수인데 이제와서 DC계좌에 대해 back filing 하는게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건 아닐까요?


DC계좌의 이자 소득 보고를 위해 2019년도 보고를 1040X로 수정 보고해야하는거죠? (Standard deduction으로 매년 충분히 커버가 될것으로 보여 추가 세금납부는 안해도 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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