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Streamlined Procedure 및 FBAR/FACTA를 엉클썜과 진행하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년 미국유학을 앞두고 퇴사할 예정으로,현재 퇴사일자 관련해서 세금, 이사 등 고려하여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몇가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퇴직금 세금신고 및 미국 과세여부
- a) 11월 말 퇴사 시 퇴직금이 올해 12월 입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올해('21년) 세후 근로소득 5천만원 + 퇴직금 6천만원(세전) 정도 소득이 예상됩니다. (퇴직금은 IRP 계좌로 입금되나, 엉클샘 타 문의사항을 검색해보니 미국은 딱히 상관없이 소득으로 보는 것 같네요.)
- b) 12월 말 퇴사 시 퇴직금이 내년 1월 입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올해('21년) 세후 근로소득은 약 5.5천만원 에상되며, '22년 1월 퇴직금 6.1천만원(세전) 입금이 에상됩니다. 이경우 내년 유학기간 중 Tuition 장학금 + Stipend (월 $3,000 정도) 예상됩니다.
- a) b) 경우 세금부담의 차이가 있을까요? 크지 않다면 그냥 a)로 진행하고 싶고, 만약 a), b) 세금부담 차이가 있다면 b)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학원 Tuition 장학금(약 $50,000 정도)도 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신고 및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