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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FBAR 및 해외송금

등록자

김○○

등록일
2021-09-03 05:33
조회수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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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와 남편은 현재 J비자로 미국 조지아주에 거주 중이고 resident alien으로 세금 신고를 매년 해왔습니다. 미국 오기전에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급여소득) 중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은 10,000달러 이상이라 FBAR에 매년 신고하였고 100,000달러 미만이라서 FATCA에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 외에 친인척한테 맡겨놓은 돈이 100,000달러 이상 있습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올해 쯤에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IRS 사이트에서 이런 경우 신고 대상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하였고 해당 금액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금융기관에도 예치하지 않았음으로 제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과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IRS관련 규정에서 “foreign currency held directly”FATCA/FBAR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되어있어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1.    해당 금액이 FATCA/FBAR 목적으로 금융자산에 해당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제가 이 금액을 올해 미국에서 송금을 받을 경우 세금신고 대상인지, 만약 신고 대상이면 어떤 종류의 세금 신고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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