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0년째 미국 워싱턴주에 거주중인 영주권자입니다.
제가 올해부터 작가로 활동중이라 제 한국내 주민번호로 원천징수 3.3%뗀 소득이 제 한국내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액은 5천만원 정도고 더 늘 예정입니다.
지난 10년간 올해가 첫 소득이라 한국내 세금 보고, 미국내 세금 보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한국내 소득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미국으로 가져오고 싶은데 이럴 경우 현재는 해외 이주 신고를 하고 가져오는 게 좋을까요.
영주권자 재산반출을 통해 가져오는 게 나을까요?
현재로서는 해외 이주 신고 후 송금이 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아는 바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때 엉클샘에 의뢰하고 싶은데 방법도 함께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