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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소유제도

등록자

김○○

등록일
2021-09-17 10:51
조회
433

현재 재직중인 한국 회사에서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시주조합에 가입을 통해 가능합니다. 의무예탁 기간이 법적으로 4년이라고 하며 그 후에나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고 개인 계정으로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된다고 합니다. 의무예탁기간 종료 후 인출시 증권계좌가 필요하여 당장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배당소득은 사주 액면가액 기준 얼마 이하일때 배당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1년 이내 인출할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고 합니다. 


이럴때 FBAR 보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미국에 보고해야할 세금과 시점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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