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매도하지 않은 경우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보고하실 것이 없습니다.
2. 인출과는 관계없이 매도를 통하여 손익이 실현되었다면 매도한 거래내역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3. 최고금액 산정은 예수금+주식평가금액 중 가장 높았던 금액을 보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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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궁금한 부분을 해소시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 신분입니다.
한국에서 연금 저축/펀드계좌로 국내 ETF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연금 저축/펀드계좌에서 돈을 인출했을때 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세금 신고를 할때 아래의 경우 해당 계좌의 세금 신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1. 연금저축/펀드계좌로 주식을 사고나서 팔지 않았을 경우
2. 연금저축/펀드계좌로 주식을 사고 수익을 얻어 팔았으나 돈을 인출하지 않을 경우
3. FBAR 신고의 경우, 연금저축/펀드계좌의 현금+주식 총합의 최고금액으로 산정하면 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