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전문가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가능합니다

비거주자 신분으로 주식거래를 해서 발생한 소득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등록자

김○○

등록일
2021-09-21 17:53
조회
2,136


안녕하세요,


먼저 백그라운드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2018년 12월에 F-1 비자가 만료된 후 2019년도에 EB2-NIW 신청을 해서 2020년 5월에 1차 approval이 된 상태입니다. 2차 인터뷰는 한국에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이민 관련 업무가 계속 지연되는 상태라 일단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세법상 거주자 (F-1 비자로 6년 이상 체류) 로 분류되어 세금신고를 했는데, 12월에 비자가 expire된 후 2019년부터 올해까지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이때 미국에 계좌 두 곳 (Chase와 BECU) 을 열어두고, 2017년에 오픈한 로빈후드 계좌에 있는 주식도 유지했습니다. 


문제는 2020년 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일부 매도해서 수익금이 발생했고, 확인해 보니 배당금도 계속 계좌에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현재 비자 만료 후 완전히 귀국한 상태이므로 한국에만 소득세를 내면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로빈후드에서 8월 초부터 계속 거주상태를 확인해달라는 이메일이 오더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W-8BEN 제출 등 이것저것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영주권 진행 상태이고 이후 인터뷰 시에 이 건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가 되어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건 2가지인데요:


1.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임이 확실한 상황에서도 streamlined procedure (2019-2021 세금보고)를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 당연히 미국 내 근로소득은 전무하고요, 로빈후드를 통해 들어온 배당금과 주식 매도를 통해 얻은 차익이 세금보고 대상이 됩니다. 


2. 만일 streamlined procedure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때, W-8BEN은 어떻게 제출하면 될까요? 알아보니 로빈후드는 오직 세법상 거주자에게만 계좌를 허용하고 있어서, 제가 비거주자로 판명될 경우 계좌를 닫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가능하면 세금보고 문제만 먼저 해결한 후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계좌는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먼저 한번 여쭤보고자 긴 글을 남겨보았습니다. 행여나 영주권 진행에 피해가 갈까봐 많이 걱정이 되는데 여기를 발견하게 되어 조금 안심이 되네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하기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