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최근에 회사가 상장을 해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스톡옵션 행사 시, 한국에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을 알고 있는데, 미국에 추가로 낼 세금이 있을지요?
2) 스톡옵션 행사 후 받게 되는 주식을 처분할 경우, capital gain tax 를 낼 때, 행사시점부터 롱텀이 시작되는지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시점부터 롱텀 기간이 카운트가 될까요? 롱텀이 안 될 경우 (행사 후 곧바로 팔 경우) 인컴텍스로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요?
3) 한국은 대주주로 분류가 되면 주식을 처분할 때, 처분가-행사가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추가로 낸다라고 하는데, 이에 따른 미국의 capital gain tax 감면이 되는지요? 아니면 한국에도 양도소득세(?)를 내고 capital gain tax는 또 따로 내야 할지요?
4) 검색하다보니 200,000불 이상 소득이 생기면 net investment income tax 3.8%가 있던데... 이건 capital gain tax 에 추가로 내는건지요? 한국에서 내는 양도세/대주주로 감면이 될지요?
고민이 많이 되던 찰나에 사이트를 알게 되어 문의 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