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영주권자 신분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여 3월부터 한국 직장에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유지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간단히 서치해본 결과 미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한국세법상 해외에 있는 투자 계좌를 다 정리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미국/캐나다에 일반 투자계좌와 연금 계좌가 있는데 한국 오기 전에 다 정리를 해야 할까요? 일반 투자계좌와 연금계좌를 다르게 처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