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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CA state tax

등록자

김○○

등록일
2021-10-18 16:10
조회
240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 신분으로 현재는  한국에 와서 근로소득이 2년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예전 미국에 거주당시 거래하던 미국 증권사를 통해서 계속하여 주식거래 양도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거주하며 발생하는 근로 소득은 CA STATE TAX 를 안내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미국 증권사 에서 발생하는 주식양도 이익에 대해서는 CA STATE TAX 를 따로 보고 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

그리고 2021년에는 가상화폐거래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양도 손익 거래도 주식거래 처럼 양도손익을 보고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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