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로 이동
로그인

엉클샘

EV SSL
전문가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주식거래 CA state tax

등록자

김○○

등록일
2021-10-18 16:10
조회수
241
전문가 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 가능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 신분으로 현재는  한국에 와서 근로소득이 2년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예전 미국에 거주당시 거래하던 미국 증권사를 통해서 계속하여 주식거래 양도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거주하며 발생하는 근로 소득은 CA STATE TAX 를 안내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미국 증권사 에서 발생하는 주식양도 이익에 대해서는 CA STATE TAX 를 따로 보고 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

그리고 2021년에는 가상화폐거래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양도 손익 거래도 주식거래 처럼 양도손익을 보고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