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개인소득세 신고하면서, 해당 내용을 질문에 넣어두었었는데 아무런 답변을 주시지 않으셔서 이곳에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F-1학생 신분이므로 소득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이때, 이벤트성으로 $1,000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500불은 그냥 수령 할 수 있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W-8BEN 혹은 W-9를 작성+SSN을 제공해야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전 비자때 받은 SSN가 있긴 하나, 현재 신분에서 Form작성 후 SSN을 제공한다는게 찝찝해서 일단 Keep해두었습니다.
혹시 나머지금액 수령을 위해 해당 Form작성 및 SSN을 제공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이 금액에대한 신고는 내년에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