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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8BEN으로 Check 수령 가능 여부 문의

등록자

김○○

등록일
2019-04-16 21:31
조회
11,927

안녕하세요.

 

2018년 개인소득세 신고하면서, 해당 내용을 질문에 넣어두었었는데 아무런 답변을 주시지 않으셔서 이곳에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F-1학생 신분이므로 소득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이때, 이벤트성으로 $1,000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500불은 그냥 수령 할 수 있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W-8BEN 혹은 W-9를 작성+SSN을 제공해야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전 비자때 받은 SSN가 있긴 하나, 현재 신분에서 Form작성 후 SSN을 제공한다는게 찝찝해서 일단 Keep해두었습니다.

혹시 나머지금액 수령을 위해 해당 Form작성 및 SSN을 제공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이 금액에대한 신고는 내년에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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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19-04-16 23:01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가 이민법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카지노에서 잭팟에 당첨되셔도 똑같은 상황일텐데 학생신분이라 소득이 발생되면 안된다는 생각은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이니 이것이 정말 향후 신분에 문제가 생길까에 대한 의견은 이민법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소득은 수취 기준으로 내년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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