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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한국 2주택자 ) 부동산 매매시 세금

등록자

한○○

등록일
2021-10-18 23:49
조회
629

안녕하세요 엉클샘 담당자님,


엉클샘을 통하여 20년 첫해 세금보고 잘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 부동산 매도시 세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상담을 받기에는 내용이 많지 않아서 이곳에 우선 문의 드립니다.


현재 한국 보유중인 부동산 2채 중 '부동산2' 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아래 부동산 내용 작성)

이럴 경우 2주택자로 양도세 중과세 보유 기간 (1년 이상 ~2년)에 해당되어 한국 납부 할 세금 양도세 약 66%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추가로 어떤 세금을 얼마나 미국과 한국에 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절세 방안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그냥 매도하지 않고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2의 경우 양도 매도가가 차익이 약 2억 예상되지만 2주탁자(조정대상지역) 66% 중과세 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하면 약 7~8 천만원 예상됩니다.


-- 하기 부동산 상황 --


부동산 1 : 경기도 아파트

취득 : 2017년 

거주 : 입주 후 20년까지 계속 거주

기타 :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2 : 경기도 빌라

취득 : 20년 10월

매도 예상 :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

거주 : 매수 후 미국 출국하여 비거주 조건

기타 : 조정대상지역


미국 신분 : 영주권자 (취득 20년)

미국 이주 : 20년 10월 (전가족 모두)

거주 위치 : 텍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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