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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면제 혜택이 있는 한국 계좌의 이자 수입을 FATCA & 1040 form 통해 보고할 경우

등록자

전○○

등록일
2021-10-27 09:36
조회
551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이고 3년전부터 택스 리턴 파일링 할 시 FATCA / FBAR 신고를 해왔습니다. 한국 계좌 중 면세 혜택이 있는 재형 저축 계좌가 있는데 2020년에 만기가 되어 몇백만원 가량의 이자를 한 번에 몰아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계좌와 관련된 내용을 1040, 8938 form에 신고할 경우 면세 혜택을 받는 계좌임을 알리고 이자 수익에 대해 미국에서도 면세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1. 1040 form : 저는 1099-INT 적는 란에 미국, 한국 은행 계좌에서 난 이자 수익을 적는데요. 한국 계좌의 경우 이자에서 세금이 나갔을 경우 1099-INT의 box 6 foreign tax paid에 항목에 세금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만, 이 계좌처럼 세금 면제 대상일 경우엔 어떤 박스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8938 form (FATCA) - Part III 에 ​interest에 한국 계좌에서 난 이자 수익의 총 합을 적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계좌의 이자는 면세 대상임을 표기할 수 있나요? 1a외의 다른 박스 (1f Deductions 이나 1g Credits 같은) 에 표기하면 될런지 궁금하네요. 


2020년 세금 보고 익스텐션 데드라인을 놓쳐서 지금 급하게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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