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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상품 관련 문의

등록자

김○○

등록일
2021-10-29 13:24
조회수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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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중국적자이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한국 금융상품에 대해 미국의 과세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공모펀드

 1) 공모펀드에 대하여 연중 최고 Balance 가 $10,000 이 넘게 되면 FBAR 신고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연중 평가값의 최대값을 기준으로 FBAR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요? 

 2) 소득세 신고의 경우 공모펀드의 평가이익도 소득으로 간주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펀드 매도 시점까지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면 되는지? 소득의 종류는 무엇인지?(배당소득인지? 주식 양도 소득인지?) 궁금합니다.


2. IRP 계좌

IRP 계좌의 경우 운용지시를 통해 예금/ 펀드 등으로 운용할 수 있고, 한국의 경우 인출시점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문의-답변 글을 보니 미국에는 없는제도라고 해서 과세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1) IRP 계좌도 평가값을 기준으로 연중 최대 값을 FBAR 신고해야 하는지요?

 2) 소득세 신고의 경우 인출 시점과는 무관하게, 예금으로 운용하면 연중에 발생한 평가이익은 이자소득으로, 펀드로 운용하면 연중에 발생한 평가이익은 배당(주식양도소득?) 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운용 지시를 통해 해당 상품을 매각한 해에 소득 신고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뮤추얼펀드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뮤추얼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기말 총 잔액이 $25,000을 넘으면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 경우 미국의 과세관청에서 정의하는 뮤추얼펀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을 통해 거래하는 공모펀드의 경우 뮤추얼펀드에 해당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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