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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실거주 조건 못 채운 경우의 영주권자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등록자

권○○

등록일
2021-11-04 11:40
조회
324

안녕하세요.

영주권 받고 내년 초 이주 예정인 가정입니다.

현재 서울에 9억 이상의 아파트를 1년전 매수해 실거주 하고 있습니다.

랜딩 시점 기준 2년 보유및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데요.

이 경우 랜딩 전에 매도시 

실거주 2년을 채우지 못했지만 온가족 해외 이주 사유로 인해 양도세 비과세 라도 받을 수 있는지요.


출국 후엔 실거주 조건 상관없이 2년내 매도시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저는 출국전 매도시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애매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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