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미국영주권을 포기 하셔서 마지막 세금보고 절차를 하시려고 하는데요
영주권 포기는 2년전에 이미 하셨는데 그이후 Residency Termination statement 등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지금이라도 2019,2020 년 세금보고와 함께 Residency Termination statement 제출해도 penalty 가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영주권 포기이후 세금보고는 안해도 무난한것인지요
그리고 Residency Termination statement 는 어떤 양식을 작성 하면 되는 것인지요 ? 1040-C 를 작성하는것인지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