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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원천징수(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세금 궁금합니다.

등록자

권○○

등록일
2021-11-08 21:45
조회
978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없이 프리랜서로 원천징수 (3.3% 공제 후)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월 200-300 정도 해서 받는 정도 입니다.

내년 영주권 해외 이주 후 이런 프리랜서 소득은 세금신고의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미국에서의 세금도 별도 부과 되는것인지....

연방세가 한국에서 공제되고 난 후 문제 없다면

주세 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캘리포니아 입니다.

** 글쓰고 조금 검색하니 국민연금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이전의 직장에서 가입된 국민연금을 연장해서 계속 납입하고 있다면 면세가 되는지요. 그 국민연금이 프리랜서의 업종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두번째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서  매달 생활비로 200여만원씩 미국 저희에게 보내주신다고 한다면 

별도의 신고 없이 그리고 증여세에서 양쪽다 문제없이 받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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