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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문의

등록자

김○○

등록일
2021-11-19 23:16
조회
437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하반기에 박사를 시작해 F-1비자로 4년차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2021년도에는 계속 미국에 있었고, 박사 시작한 이후 매년 최소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했습니다.

이전까지 연방세금신고는 Form 1040-NR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주민등록은 부모님 댁에 되어 있습니다.


미국주식 사용 플랫폼은 Robinhood이고 미국 은행계좌에 연결해서 ITIN과 SSN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식을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어느 나라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이래저래 찾아보니 제가 미국에 과세국으로 설정이 될 것 같기도 하고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니 한국이 과세국인지도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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