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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양국에서 소득 발생 시

등록자

여○○

등록일
2021-11-20 16:49
조회
340

 안녕하세요. 소득세는 누진세이고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지만 대충 원리만 알고자

최대한 단순화해서 질문 좀 드려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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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의 편의상 한국의 소득세는 20% 단일세, 미국의 소득세는 15% 단일세로 가정

환율은 1달러 = 1,000원으로 가정

한-미 조세협약상 한국 거주자에 해당되지만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한국에서 소득은 7억, 미국에서 소득은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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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상황의 경우 한국 거주자이므로 소득 합계 10억을 한국에 신고해야 함.

그런데 미국에 미국에서 번 소득만 비거주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소득 합계 10억(100만불)을 신고해야 하잖아요.



 질문 1. 위의 경우 한국에 10억의 소득을 신고하면 소득세는 2억이 나오게 되는데요.

미국에 100만불을 신고하면 소득세 15만불이 나오고요. 


물론, 미국에 15만불을 다 내는 건 아니고 해외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이용하면 줄일 수 있고요.

미국 입장에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70퍼센트여서 10.5만불을 공제해 주게 되면 4.5만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에 납부한 세액은 20만불인데 공제한도에 의해서 10.5만불만 공제해 줬으니 9.5만불은 이월되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의 소득세는 15만불인데 공제한도에 의해서 10.5만불만 공제해 줬으니 4.5만불만 이월되는 건가요?




질문 2. 위의 경우 한국에 10억의 소득을 신고하면 소득세는 2억이 나오는데요. 

어차피 미국 시민권자(혹은 영주권자)는 미국에도 소득 신고해야 하니 한국에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건 없나요?


예를 들어 2억 중 30퍼센트인 6,000만원을 감면해서 한국에 1억 4천만원만 낸다든지 하는...




 답변 주셔서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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