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김○○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로서 현재 미국에서 개인 LLC 설립하여 작은 사업중입니다.
미국 혹은 한국 사업체에 대금 등을 결제할 때, 한국 계좌나 한국 신용카드로 결제하여도 나중에 세금신고시 지출증빙에 문제는 없을까요?
한국의 본인 자금을 미국으로 송금해서 달러로 결제하자니 환율차이와 수수료때문에 이익율이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송금하여 미국 계좌에서 지출 자료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