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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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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에 미국 입국 예정입니다.

등록자

이○○

등록일
2021-11-23 09:24
조회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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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취한 한 시점부터 세금 보고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한국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를 하면 될까요?


2. 부부합산으로 바로 보고가 가능한지요? 


3. 어떤 양식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한국에서의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옮겨 적을 때 원화 >> 달러 계산은 보통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10년 전에 택스보고 한 것이 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IRS 조회가 가능한지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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