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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이중 과세 관련 문의

등록자

Har○○

등록일
2021-12-02 05:56
조회
365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세금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번 학기에 졸업을 하고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제가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현재 캘리포니아 레지던트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한국에서 돈을 벌더라도 연방세는 이중 과세 방지 협약에 의해서 면제가 되지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무관하게 한국에 내는 소득세와 별개로 캘리포니아에도 거의 10%에 달하는 소득세를 이중으로 다 내야한다고 하는데요.

 더이상 캘리포니아 레지던트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매우 까다롭다고 알고 있어서요. (Safe Harbor 규정 같은 경우도 개인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관련 서류 등)도 복잡해서...)

  그리고 혹시 Safe Harbor Rule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적용 기간인 546일 동안은 꼼짝 없이 캘리포니아에 소득을 보고하고 주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가능하다면 아예 California에서 nonresident가 돼서 신경을 안 쓰는 것을 희망하긴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도움을 요청드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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