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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텍스 관련
전문가 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 가능안녕하세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New Jersey에서 인턴십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18년도 TAX Return은 미국에서 회계사를 통해 진행하였는데, 귀국 후 2019 tax return을 알아보다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연장된 기간안에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다시 미국에 출장이든 어떤 일이든 가게 될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tax return을 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가 될까봐 혹시 뒤늦게 지금에서라도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려요
W-2 form은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