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통 2021년에 발생한 소득은 다음해 2022년 4월 15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1분기에 발생한 주식관련 양도소득은 2021 Tax return 시 다른소득과 함께 보고 하시면 되고
이 때 납부할 세금이 있으신 경우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아래에 두가지 사항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미리 세금을 예납하셔야 하는 중간예납 대상이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원천징수액(Withholding Tax) 및 환급 가능한 크레딧을 차감한 후에도 1,000불 이상의 세금 납부가 예상되는 경우
2. 원천징수액(Withholding Tax) 과 환급 가능한 크레딧의 금액이
- 해당년도 세금신고서에 표시될 세금의 90%, 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 전년도 세금신고서에 표시된 세금의 100% (전년도 세금신고서는 12개월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중간 예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보고시 납부 세액이 $1,000이상 발생하면 IRS에서는 미납액에 연이율 5-6% 해당하는 금액을 Estimated tax penalty로 부과하게 됩니다. 소액일 수 있지만 이러한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1) 세금보고시 계산된 당해연도(2021년) 세금의 90% 또는 2) 전년도(2020년) 납부세액의 100% (단, 전년도의 연간총소득이 부부합산기준 $150,000 이상이면 110%)를 예납하셔야 페널티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제가 21년 1분기에 주식관련 장기 양도 소득이 있었다면 capital gain tax를 4월 15일까지 냈었어야 하나요?
아님 내년에 21년도 tax return하고 내면되는지? 비정기적인 장기 양도 소득 납부 시기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