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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택스 보고

등록자

김○○

등록일
2021-12-11 04:13
조회
431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로 남편과 별거하러 한국에 나와 있는데 곧 이혼 파일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가정주부로 살면서 매년 세금보고는 married joint로 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직장은 없지만, 미국 주식이 조금 있고(미미한 금액), 한국에 한국 주식 배당금, 수익 및 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세금 보고를 할 때 married separate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제가 미국에서 직업이 없는데도 가능한가요? 이렇게 신고하면 세금이 더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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